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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구분선
 강습도중 연기불가 방침에 대해
» 작성자 구분선
 지구상의 한 여자
» 작성일 구분선
 2017-12-30 오후 6:00:06
» 조회수 구분선
 594

방금 한숲 스포츠센터의 1개월,3개월 수강자 연기불가 방침에 대한 메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회적 약자나 여성의 고충을 공감하고 그것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있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수강자만 1회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숲의 이런 의사결정자들 중 여성은 한분도 안계신가요? 아니 아내나 어머니 딸 여동생 누나도 없는 분들이 결정하시나요? 지구상의 모든여성은 한달에 한번 일주일정도 생리를 합니다. 그럼 생리기간에 못나오는건 개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건가요? 아님 생리중에도 수영장에 들어가라는 건가요? 아님 생리시작하기전의 연령대와 폐경기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하라는 건지...이런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되었는지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라도 해서 봐야하는건가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시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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