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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구분선
 기존 연년회원이 초급으로 강습받는경우 수강료 인상분에 대하여 문의
» 작성자 구분선
 수영강습회원
» 작성일 구분선
 2017-12-28 오전 11:36:44
» 조회수 구분선
 586

한숲 스포츠 센타에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회원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기존 연회원으로 수강했을 경우 초보자일 경우는 내년 1월부터 3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현재  강습받는 분들의 인원을 25명에서 12명으로 줄이기 때문에 초급일 겨우 3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수업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1년 연회원 가입시 계약서나 약관에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들은 바 없었고, 실제로 약관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로지 환불과 연기등에 대한 규정만을 구두로 설명 들었을 뿐인데, 추가금액 납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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