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숲 수영강습 화목토반에 아이들 둘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목은 차량운행으로 상관없지만 토요일은 차량운행이 일찍끝나 부득이 토요일만 제가 데리고 가고 오고하고 있습니다.   데스크에 김수영 직원이 차량당 1대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인이 2개이상 강습시에는 주차시간을 늘려주지만, 아이가 둘인경우에 차 두 대는 등록 가능하지만 한대를 시간을 늘릴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대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한대로만 그것도 10분정도만 더 늘려주면 되는데.. ​(전 차량운행 안하는 토요일만 10분정도 초과시간이 있을뿐입니다.)   차량조회후 10분정도 초과 요금이 생겼고,  내고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오늘은 김수영직원이 저녁먹으러가서 기다렸다가 다시가니 화장실갔다고 해서 기다렸다 물어보느라 더 늦었구요.)   등록할때도 수건을 꼭 가져오라고 여기는 수건을 줄수 없다고 해서 어쩌다 애들이 수건을 안가져가서 휴지로 닦고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런경우 수건을 빌려줄수도 있다고 그제서야 알려주더라구요.   들어올때 시작 15분전에 들어왔다가 수업끝나고 나가면 주차 초과시간이 보통 5-10분정도가 생기더군요.   매일도 아니고, 토요일 차량운행이 안되서 제가 픽업해주고있는데 초과요금을 내야하나요? 남도 아니고 가족둘이 다니는데.. |